auctions.co.kr [2020]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 auctions6 | auctions.co.kr report

[2020]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 auction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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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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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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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

1)지상권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토지와 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토지와 건물은 각각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분리해 그 실물과 권리가 관리된다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이 전제되어야 존립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 불가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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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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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 위) 건물의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약정하는 일반지상권과는 별개로, 민법 305조와 366조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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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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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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