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국기 국장 등의 사용 금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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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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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년 개정법(1986. 12. 31, 법률 제3897호) 에서는 종전의 법 제6조의 내용을 법 제3조로 이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①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조약이라 한다) 당사국의 국기ㆍ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라고 전면 수정하였다. ④ 외국government 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인장 또는 기호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당해국의 government 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조약 당사국의 government 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3) 1998년 개정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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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전항의 문장, 기장기타의 휘장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상품의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상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 ② 외국의 문장, 기장 기타의 휘장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그 국가의 당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판매 또는 무상반포할 수 없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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