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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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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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당해 사업장의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임금(시간급으로환산한것)보다 적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자체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확정하라는 뜻은 아니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을 통상근로자와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다(行).
4. 근로시간과 휴게
1)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과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근령9①별표2).
②물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50(8-40), 근기법69본문(7-40), 산안법46(6-34) 등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따
종래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한 폐풍을 저지하기 위하여 근기법18①에서 비례처우원칙을 밝히고, 기단법18②에서 差別처우의 금지규정을 두었다.2) 초과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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