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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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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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average)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 경험 등의 직업능력적 제조건에 관련되어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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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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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保險급여로서 산재근로자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등급별 지급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지급된다 또한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장해는「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한다.Ⅱ. 장해급여
1…(省略)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2) 장해가 남을 것
3)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3. 장해급여의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3)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4. 장해급여의 종류
1) 장해보상연금
① 순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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