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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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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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②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원시적 또는 후발적 불능을 정하는 시기는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곽윤직156면, 김형배213면). 따라서, 그 법률행위 후 조건의 성취 전에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으로 다루어진다.
3) 이행불능과 이행기
순서
다. [ 참고판례 ]
대판 91.7.26. 91다810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