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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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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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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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제공시기 - 동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①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서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생략(省略))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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