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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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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보험과 국고부담의 정당성
사회보험은 재원의 대부분을 보험료에 의해서 조달한다. 그러나 재원의 상당한 부분이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요한 급여는 적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된다.
조세를 도입하는 이유로는
첫째, 사회보험은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지불능력이 불충분한 저소득자에 상대하여도 적정한 급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에 관해서는 정부도 책임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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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사회insurance과 국고부담의 정당성 사회insurance은 재원의 대부분을 insurance료에 의해서 조달한다.
가입자 개인의 부담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사회적으
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보험 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의 재원으로서 투입되는 조세는 가입자가 그것으로부터 받는 편익과는 직접 관련하지 않고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징수된다된다.
생존권 보장의 일환으로서의 사회보험이므로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급여수준을 差別(차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