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insurance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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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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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컨대 해상保險(보험) 처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화불이 대상인 保險(보험) 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保險(보험) 가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때와 곳 그 자체가 불명인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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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손해insurance론期末考査(기말)시
다. 상법도 행상保險(보험) 에 관해서는 保險(보험) 자의 책임개시시 또는 선적시의 가액을 保險(보험) 가액으로 하고 있따
① 운송保險(보험)
: 운송물의 保險(보험)
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保險(보험)
가액으로 한다.손해보험론기말고사시 , 손해 보험론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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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보험) 가액 불변경주의가 인정되어지는 保險(보험)
保險(보험) 가액은 保險(보험) 기간 중에 변동하는 경우가 있따 그러나 손해保險(보험) 은 피保險(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목저으로 하는 이상, 保險(보험) 자가 전보하여야 할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保險(보험) 가액에 의거하여 결정된다된다.
② 선박保險(보험) : 선박의 保險(보험) 에 있어서는 保險(보험) 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保險(보험) 가액으로 한다.
③ 적하保險(보험) : 즉 시기가액이 保險(보험) 가액이 되어 保險(보험) 기간중에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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