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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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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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용자와 교섭하는 활동으로써, 협의?교섭 형태를 불문하고 본교섭, 실무교섭, 보충교섭 등 사용자와 실제 교섭하는 활동 및 교섭안 마련, 교섭결과 설명(explanation)회 등 교섭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4. 고충처리 업무
5. 산업안전 활동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 관련 업무
7.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 범위
1) 노동조합의 관리 업무(노조법 제2장 제3절)
2)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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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하에 서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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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노동법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인정 범위
1 들어가며
타임오프제하에서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회의 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