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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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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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고 소송자료(data)제출 책임을 당사자에 지우는 변론주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1) ii)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견해 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3)
(2) 재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한 이유에 대하여만 심리한다. 비상불복절차이므로 심리범위를 한정하여도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4)
(3) 審理 등의 倂合 또는 分離 :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따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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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민사소송은 개인간 사적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특허심판은 대세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절차이므로 절차진행의 신속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직권주의는 실체 면에서는 직권탐지주의로, 진행 면에서는 직권진행주의로 발현된다
II. 職權探知主義1. 意 義
(1) 직권탐지주의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심판자료(data)의 수집과 증거조사 등을 심판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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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직권주의
(職權主義)
I. 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