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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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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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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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납세의무의 개요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2) 보충성(補充性):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성질을 ‘보충성’이라고 한다.
2.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drop)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 ①?②의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4.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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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