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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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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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사용대차 ,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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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 준다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곽윤직322면).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성립한다(예컨대,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대주는…(생략(省略))
3.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차용물 보관의무
(3) 필요비 부담
(4) 차용물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4. 사용대차의 종료
(1) 존속기간의 만료
(2) 대주의 해지
1) 차주의 사용수익에 관한 의무의 위반(610조 2항).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고,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613조 2항 단서).
3) 借主의 사망 또는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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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