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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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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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따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따
다만,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는 할 수 없다(判).
2. 구제받을 부당해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의 사유나 절차 등에 흠결이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해고 등이 부당한 경우란 근기법23, 24, 26에서 정한 바, 사유, 시기, 예고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해고 등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통틀어 말한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위반한 징계해고도 근기법28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됨은 말할 것도 없다(判).
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확인의 소이므로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 지위를 회복…(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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