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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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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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3) 피보전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어 있거나, 또는 代位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한 때)이더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곽윤직 256면).
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부작위채권?노무공급채권이더라도 그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일반재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면 모두 포함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64148 채권자가 채무자를…(skip)
2) 채권자취소권에서와는 달리, 대위의 목적인 권리(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보다 이전에 성립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보전채권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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