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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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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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 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 구조 · 이송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의료기관 · 응급환자정보센터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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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의약보건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 분만 ·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