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발생하고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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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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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을 투자했으면 1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은 셈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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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마이너스라도 세금 낼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고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
• 1년 동안 펀드에 1000만원 투자해 원금을 100만원이나 까먹은 홍 과장. ‘예금에 넣어 놓았더라면…’ 하는 후회로 복장이 터지겠는데, 세금까지 7만원 내란다. 정기예금 이자, 배당소득 할 것 없이 마찬가지다. 옆에 있던 박 과장은 같은 금액으로 100만원 수익을 얻었는데도 세금이 2만원도 안 된다 홍 과장이 “도대체 수익도 못 냈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따져 묻자, 증권사에선 펀드 세금 체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說明)해 준다. 펀드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지만,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다는 요지다. 그런데 10만원 중 8만원은 주식 시세 차익에서 나왔고, 2만원은 채권 소득으로 나왔다면 세금은 2만원 부분에 관련되어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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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발생하고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
다.
• 그런데 이렇게 되면 A펀드에서 10만원을 오히려 손해(수익률 -10%)를 봤는데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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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 등의 소득을 얻었다면 ‘금융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소득의 15.4%. 펀드도 금융상품이니 소득세를 내야 한다. 흥분해서 씩씩거리기만 하는 홍 과장,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게. 펀드 세금 체계는 복잡하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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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실전 적용을 해보자. 만약 주식에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A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펀드의 1년 동안의 수익률이 10%다. 단, 펀드는 세율 적용이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다. 우리는 현재 상법상 상장된 주식을 거래해서 생기는 시세 차익이나, 파생상품(통화·주식 등 기초자산 지수의 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벌어들인 시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