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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재산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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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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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은 각 조합원의 고유재산에 섞이지 않고, 각 조합원의 개인적인 권리의무관계로부터 차단되는 이른바 「특별재산」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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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2. 조합재산에 관한 특별규정

(1)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

(2)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組合員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따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1) 의의

1) 조합의 재산은 법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組合 자체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으로」귀속한다고 하게 된다된다. 조합재산의 이러한 특수한 귀속관계를 합유관계라고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따

2) 조합채권자가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데는 각 조합원에 대한 채무명의는 물론 조합원 전원에 대한 채무명의로도 할 수 있따

4. 손익분배의 비율


민법상 조합의 재산 관계 에 대하여
다. 대판 2002.6.14. 2000다30622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합유등기가 아닌 조합원들 명의…(To be continued )

2) 조합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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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조합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조합 자신의 단체재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다. 즉, 조합채무는 각 조합원에게 분할채무로 분담된다된다. 그래서 조합에 대한 제3자의 채권을 조합원 1인이 양도받더라도, 혼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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