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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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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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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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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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가.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하거나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경우 노동조합이 각각 신청권자이며,1)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되어는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2)이 가능하다.
한편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7 ①) §81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7 ②) 법외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위 세 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부당노동행위를 …(省略)
나. 신청인/피신청인 적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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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신청인 적격’이라고 하고, 구제절차에서는 신청권자를 신청인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