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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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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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3인의 위원 중 2인이 찬성하여야 성립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 판정되어야 하며 조사를 거친 것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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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심사와관련한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관련 판례 연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심사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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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심사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은, 판정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이 각하되거나 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하여 그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심문을 종결한 경우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사용자위원의 opinion을 들은 다음, 판정회의를 개최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 제1, 2항). 판정회의에서는 심문의 결과에 기한 사실의 인정, 판定義(정이)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의결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하기 위하여 심판 담당 공익위원 중 3인을 지명하여 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심사와관련한판례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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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요약하는 절차로서 심문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