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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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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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 다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①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② 사용자의 승낙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③ 노무지휘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에는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한 노무지휘권과 충돌하는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당해 조합활동의 피료썽, 긴급성,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및 당해 행위의 원…(drop)
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1) 서
노무지휘권이란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제공의 구체적 모습을 정하거나 근로제공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노무지휘권은 취업시간 외의 조합활동과는 충돌하지 않고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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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수단 정당성
1. 정당성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내에서 행해진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조화적 조정이란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