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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槪念 및 구분필요성(必要性)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槪念 및 구분 필요성(必要性) > auction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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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槪念 및 구분필요성(必要性) -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槪念 및 구분 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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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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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concept(개념) 및 구분 당위성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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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槪念 및 구분필요성(必要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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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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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관련되어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만 이는 국가의 배타적 채굴취득허가권인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와, ⓑ 토지와는 별개의, 국유에 속하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 한 개의 지번을 1필이라고 한다. 다만 「용익물권」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련되어도 설정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생략(省略))

① 독립의 부동산

② 건축 중인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

③ 건물의 일부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예외

④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처분하는 경우

3)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① 입목법에 의한 입목등기를 하지 않아도, 수목의 집단이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재배하고 또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심지어 위법하게





다.

② 명인방법의 예를 들면, ⅰ. 수목의 집단의 경계를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무껍질을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묵서하는 것, ⅱ. 임야의 여러 곳에 「입산금지 소유자 ○○○」라는 표말을 송판에 써서 붙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대판 67.12.18. 66다2382). 또한 ⅲ. 立木에 새끼줄을 치고 鐵印(철인)으로 ○표를 하였고, 요소에 소유권을 게시하였다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76.4.27. 76다72).

4)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5) 농작물

① 농작물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가 부착하고 있는 토지와는 따로이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련되어는 분필하지 않는 한 양도나 제한물권설정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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