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평법상 의 차별금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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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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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기법 제6조와의 차이
근기법 제6조는 채용된 이후의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채용전/채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고평법에서는 discrimination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여 채용시의 discrimination도 금지하고 있다
2. discrimination금지행위의 유형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discrimination하지 못한다.
2) 간접discrimination
간접discrimination이란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우하나 특정성에게 discrimination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도 남녀를 discrimination해서는 아니된다된다.
3.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1)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동일가치노동 여부의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① 남녀간이 노동이 동일하거나 ②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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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평법상의 discrimination금지에 대한 검토
1. discrimination의 범위
1) 직접discrimination
discrimination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