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자금에 관한 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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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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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자금에 관한 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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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mula(공식)적 정치자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formula(공식)적인 정치자금원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동법 제2조 제1항)고 하여 formula(공식)적 정치자금의 통로를 동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아 또한,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고 하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2조 제3항)고 하여 정치자금의 공명정대성, 공개성과 지출용도에 대상으로하여 규정하고 있다아(가) 당비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4호)
(나) 기탁금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동법제3조 제6호)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생략(省略))
설명
(1) 公式(공식)적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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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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