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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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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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平生敎育(평생교육)사는 平生敎育(평생교육)의 기획·진행·analysis·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平生敎育(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平生敎育(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平生敎育(평생교육)단체 또는 平生敎育(평생교육)시설을 平生敎育(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아제19조(平生敎育(평생교육)사의 배치) ①平生敎育(평생교육)단체 및 平生敎育(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平生敎育(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平生敎育(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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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평생교육법
제17조(平生敎育(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平生敎育(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平生敎育(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definition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平生敎育(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④平生敎育(평생교육)사의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平生敎育(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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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생교육사) ①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 , 평생교육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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