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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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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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1.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定義(정이) 문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마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거나 명백한 불법 또는 회사 폐업 등의 극단적인 상황만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거의 없다.외국인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법률 제25조 제1항의 다음 각호).
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이…(To be continued )3.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5.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출국의 문제
7. 법률 제25조 제4항의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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