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가족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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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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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소외 A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Y들은 알고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 Y들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X가 Y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한 사건이다.판례평석~
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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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판례평석~
친족상속법(가족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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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순서
원고X는 소외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금 21,990,96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따 피고Y들은 소외 A가 사망한 후 소외 A가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保險(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保險(보험) 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소외 A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