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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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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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유효이고,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무효이다.
-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공인중개사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공인중개사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본문일부
현재 확정된 것은 유효하고,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확정되는 것도 유효이다. 이루어 질 수 없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목차
-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 목적의 확정성
다.
시험공부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러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다. 매매 시에는 매매계약 이전의 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나중의 불능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시험공부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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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가능성
: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효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이다. 계약서 쓰기 전부터의 불능이었다면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서 쓸 때에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불능이 되었다.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확정되지 않았고, 장래에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효이다.
- 사회적 타당성
2)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 불능원인이 언제 생겼느냐에 따라 나눈 기준이다.
순서
설명
1) 가능 불가능의 표준 : 가능과 불가능의 판단 표준은 물리적인 표준, 과학적인 표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상의 기준, 거래 관행상의 기준이다. 판례에서는 임의로 일컫는 5필지,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알 길이 없는 5필지라면, 확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무효이다.
- 목적의 적법성
민법에서 원시란 뜻은 처음이란 뜻이고, 후발의 의미는 처음에는 가능이었지만 나중에는 불능이 되었다는 의미이다.법률행위, 민법요약, 법률확장성, 적법성, 공인중개사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는 기준점은 법률행위 성립 시 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거에 불능이었던 것이 가능으로 되는 경우도 있따 그러나 가능이나 불능이냐의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사회 관행에 따른다.


